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6. 06. 01
본 규정은 '연구자'의 '생성형 AI'(Generative AI)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상의 제반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성형 AI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로, 예를 들어 ChatGPT, Claude, Gemini, Midjourney, DALL-E, Run way, Perplexity, Grok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융합영어영문학화의 회원이거나,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포함한다. 3. AI 활용이라 함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요약, 검색 보조, 개요 작성, 초안 검토, 이미지·표·도표 보조 작성 등 연구·집필·편집 과정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연구자의 독창적인 사고, 비판적 분석, 학문적 해석, 연구 방법 설계 및 결론 도출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AI 활용 결과는 연구자 자신의 독립적·창의적 학문 활동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2. 생성형 AI 및 이를 활용한 시스템은 논문의 저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저자나 책임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3.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을 연구자의 고유한 연구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생성 결과를 실질적 수정 없이 제출하는 행위는 표절·위조·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4. 생성형 AI의 사용은 연구 수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번역, 문장 교정, 형식 점검, 정보 검색, 용어 확인 등의 보조적 기능에 한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아이디어 정리나 개요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더라도, 이를 핵심 논리 전개나 주요 해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AI 활용 내역이나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논문 심사와 연구윤리 검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수정 요청이나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생성형 AI가 생성한 텍스트·데이터·이미지 등을 논문에 직접 활용하거나, 생성 결과를 요약·편집·재구성하는 과정이 논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연구자는 해당 활용 사실 을 본문 인용(In-text Citation) 또는 참고문헌(Works Cited)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생성형 AI 활용 시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개발사명, AI 도구명, 버전 (사용 시점), 활용 목적 및 내용 - 예시: OpenAI, ChatGPT, GPT-5 (2026.04.01.). 표 작성 2.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료 검색, 아이디어 구상, 브레인스토밍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사용 내역을 모두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표기(Acknowledgeme nt)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밝힐 수 있다. - 예시: 본 연구는 번역과 문법 교정 과정에서 OpenAI의 ChatGPT(GPT-5)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3.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 문장 교정, 형식 점검, 단순 정보 검색 등 연구 보조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결과물의 내용과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귀속된다.
1.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생성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기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2. 연구자는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가 제공한 자료의 실제 존재 여부, 서지 정보의 정확성, 원문 내용 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3. 생성형 AI의 결과물에는 편향적·차별적·혐오적 표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자는 결과물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학문적 객관성과 인권 존중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심사 및 검증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지·출처표기 여부, AI 의존 정도, 표절·위조·변조 해당성, 권리침해·정보유출 위험, 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중을 판단한다. 2. 위반 시 조치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논문을 통보하고 판정을 위임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 요구, 게재 불가 판정, 게재 논문 철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학술 환경 변화, 생성형 AI 기술 발전, 학회 연구 특성 변화에 따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본 규정을 보완·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준용한다.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융합영어영문학회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