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서약서_다운  


제정: 2009. 12. 31

1차개정: 2017. 12. 30

2차개정: 2022. 03. 01

3차 개정: 2026. 06.01

 

1조 목적

이 규정은 융합영어영문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 준수와 건전한 학문 풍토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융합영어영문학회의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한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2.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3.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4조 연구 윤리 부정 행위

저자는 논문의 투고부터 게재까지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이해 상충 보고의무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위조 및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기존의 연구물을 임의로 변경하여 조작하는 행위이다.

2.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에는 자신의 연구물 일부 혹은 전부를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사용하는 자기표절이 포함된다.

3. 부당 저자 표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4. 중복게재: 저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5.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인이란 저자와 미성년자(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공동저자를 말한다. 학회는 그 사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포함된 논문투고 시, 교신저자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각 저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에 대하여 신고 의무가 있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저자의 논문투고 시, 학회는 사후 검증 및 통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저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으며, 투고 시 이에 대한 사전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회는 해당 특수관계인이 그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5투고자는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이해 상충 보고와 심사·개재 시 제척·회피 규정 

1. “이해 상충이란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 또는 상황을 포함한다. 투고자는 투고시 논문의 연구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인적·학술적 이해 상충 내용의 신고를 의무로 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투고자와 공동연구·저술 등의 이해 상충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심사위원은 2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6조 편집위원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심사 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할 시에는 저자와 친분관계 혹은 적대관계 등을 피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 그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그 논문에 대 한 정보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7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 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해야만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도 안 되며,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연구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8조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학회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위

위원회는 심의 연구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및 경고: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경우

2. 일정기간 논문투고 금지: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인정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3. 회원자격 정지: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상당하고 학회의 목적을 뚜렷하게 위반한 경우

4. 회원 제명: 연구 윤리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10조 후속 조치

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선임이사회에 회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2. 선임이사회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반 사항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 처리 및 관리 실적을 통보한다.

 

1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선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1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및 선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606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