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영어영문학 심사 및 발간 규정 


 

1. 학회지 발간 횟수


학회지 발간은 년 3(매년 430, 831, 1231)로 하며, 원고 제출 마감은 각각 331, 731, 1130일로 한다.

 

2. 논문자격 및 투고


1. 논문의 자격은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하며, 내용의 적절성 및 창의성, 방법론의 적절성과 형식의 적절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2. 학회지에 투고해 심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융합영어영문학회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http://e-cella.co.kr/module/api/goOntoSite.ink) 투고하여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심사위원 배정


1. 편집위원장은 전공별로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전공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회 임원에 대한 논문심사는 가능한 학회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은 3인의 해당 분야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서평은 2인의 해당 분야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서평의 해당 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편집 위원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완결하고, 서평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3일 이 내에 완결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기준


1. 심사 기준의 아래의 10가지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문제지가 참신한가?

2) 연구의 목적과 결론이 일치하는가?

3) 최신 연구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4) 연구의 논리적 전개가 타당한가?

5) 연구의 결과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기여하는가?

6) 문장과 용어의 사용이 정확하게 기술되는가?

7) 인용과 각주가 정확하게 표기되는가?

8)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표기되는가?

9) 영문초록이 내용을 잘 반영하는가?

10) 학회의 투고 규정을 따르고 있는가?


2.각 심사자는 심사 항목의 합산 점수가 90-100인 경우에는 최종 판정 A(게재), 80-89인 경우에는 최종 판정 B (수정 후 게재), 70-79인 경우에는 C (수정 후 재심사), 69점 이하인 경우에는 D (개제 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중 모두 B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에 한 개의 C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 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하고, 재심 결과 80점 이상으 로 판정될 경우에는 게재로 결정한다.


4.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C를 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또한 1인의 심사위원이 D를 줄 경우에도 해당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6. 논문심사 판정 이의신청 및 재심사


논문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 위원은 1주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7. 원고 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저자소속에 대한 명시


발행된 각 논문의 말미에 논문의 원고 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하고 저자 소속에 대한 표기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