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융합영어영문학회(Convergenc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Association)라 하며, 약칭은 CELLA 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영미문학, 영어학, 영어교육, 융합 분야의 연구를 증진하고 영어영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

 

가. 학술지 『융합영어영문학』(Convergenc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및 소식지의 간행

나.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다. 영어영문학, 영어교육 관련 도서 및 자료의 번역과 출판

라. 국내외 관련 기관과 교류 및 협력

마.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 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

 

가. 일반 회원은 대학 및 초.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나 교육 분야의 전문직 및 이상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평생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20만원의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다. 회원은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4조 (구성)

본 학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원을 임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가.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나.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는 학회의 재정 집행을 감사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마. 상임이사는 각 분야의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제 5조 (회의)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은 모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개최한다.

나.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6조 (재정)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논문 게재료와 평생회비, 출판 및 번역 사업으로 인한 수익,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가.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나. 본 학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한다. 

   2. 학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3. 학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7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제 8조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심사한다.

 

가.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을 위촉하고,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9조 (출판위원회)

본 학회 산하에 출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 도서의 출판 및 번역 업무를 담당한다.

 

가. 회장은 출판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고, 출판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나. 출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출판위원을 위촉하고, 출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정 2009. 12. 31.

개정 2022. 03. 01.